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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근길 인터뷰]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…연휴에도 일한다면?

2023-03-27 2 Dailymotion

[출근길 인터뷰]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…연휴에도 일한다면?<br /><br />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, 토요일입니다.<br /><br />대체공휴일로 적용되면서 29일 월요일은 빨간 날, 사흘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연휴가 그림의 떡인 근로자도 많습니다.<br /><br />연휴에도 일한 당신, 놓치지 않고 임금 챙기는 방법을 출근길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.<br /><br />박서휘 캐스터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김효신 노무사를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김효신 / 노무사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올해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고요?<br /><br />[김효신 / 노무사]<br /><br />맞습니다.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그간 1월 1일 신정 그다음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, 6월 6일 현충일하고 12월 25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이번 4월 초에 있을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대체공휴일이 생겨서 쉴 수 있는 건 정말 환영할 일이지만요. 사실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김효신 / 노무사]<br /><br />맞습니다. 사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보장되는데요.<br /><br />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서는 그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돼 있어요.<br /><br />그래서 대체공휴일을 근무하시더라도 별도의 휴일 근로 수당이 없으시거든요.<br /><br />반면에 5인 이상 근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근무하시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이 휴일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까?<br /><br />[김효신 / 노무사]<br /><br />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우리 1주 40시간 이제 법정 근로시간과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무할 수 없다는 그 연장근로 한도 규정과 아까 말씀드린 그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돼 있거든요.<br /><br />이걸 적용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.<br /><br />저번에 미래시장노동연구회에서 이 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부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그런 상황은 좀 어떤가요?<br /><br />[김효신 / 노무사]<br /><br />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성격의 일용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<br /><br />하나는 이제 정말 하루 일하고 그만두시는 순수한 일용직 분들이 있고요.<br /><br />두 번째는 무늬만 일용직 분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상용직 근로자분들처럼 계속 일하시지만 그냥 급여만 일당제 형태로 계산돼서 지급받는 형식적인 이동자분들이시거든요.<br /><br />아까 말씀드린 순수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 일하시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될 여지가 없지만요.<br /><br />이렇게 계속 근무하시는 상용근로자와 같은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일하시면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돼야 되고요. 일하시지 않더라도 유급 휴일로서 보장되어야 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근로자들이 대체공휴일에도 휴일 근로수당을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<br /><br />[김효신 / 노무사]<br /><br />네, 맞습니다. 계산에 의해서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.<br /><br />시급제인 분들은 단순하게 시급 곱하기 휴일 근로시간 곱하기 150% 하시면 되고요.<br /><br />대신에 월급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시급으로 다시 치환해서 휴일 근로시간을 곱해서 150%를 해주셔야 되는데요. 그 통상시급은 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의 월 유급 인정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돼요.<br /><br />사실 이것도 너무 난해하고 어려우시잖아요. 근데 지금은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휴일근로를 하셨다고 하면 그 계산 내역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깐요. 그 명세서를 받으시면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.<br /><br />[김효신 / 노무사]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(박서휘 캐스터)<br /><br />#대체공휴일 #휴일수당 #근로자 #임금명세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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